[언론보도/뉴스케이프]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이미지 실추 직결되는 조세포탈 혐의 적극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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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10:15 조회3,6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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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근(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국세청이 역외탈세 등 악의적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관세를 제외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세액을 탈루하는 탈세 행위와 체납처분면탈, 원천징수불이행등 당장 포탈은 되지 않으나 포탈로 취작될 수 있는 간접탈세 행위, 고의성을 지닌 장부 파기 및 소각 증거인멸 행위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1619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관세를 제외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세액을 탈루하는 탈세 행위와 체납처분면탈, 원천징수불이행등 당장 포탈은 되지 않으나 포탈로 취작될 수 있는 간접탈세 행위, 고의성을 지닌 장부 파기 및 소각 증거인멸 행위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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