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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서울와이어] 강화된 세무조사, 억울한 조세포탈혐의 벗으려면?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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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13 조회3,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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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법인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단계에서 이미 조사당국은 추징 가능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단순히 세법상 신고 누락인지, 허위신고 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준근 세무조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몰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칙행위가 아님을 밝혀야 하며 이는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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