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시사매거진]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상속 유류분 소송, 유류분 산정부터 조세문제까지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 필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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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7 16:43 조회3,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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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의 유형,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 상속의 방법에 따라 쟁점은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 될 수 있다. 또한 특별 수익자가 받은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역시 적잖은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적거나 없어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상속 문제에서는 각 개별의 사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별 속사정을 정리하고 부족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며 사전 산정액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 문제시 될 수 있는 세금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57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별 속사정을 정리하고 부족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며 사전 산정액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 문제시 될 수 있는 세금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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