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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CCTV뉴스] 선제적 대응 필요한 조세 분야...‘조세통’ 이준근 변호사 “조세·회계 아우르는 솔루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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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3 18:35 조회3,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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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조세범을 변호해 2심에서 조세포탈 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줄여 벌금형을 피하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내려진 A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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